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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서

예다혜 2011. 3. 31. 11:04

예전에 소비자고발에 올라왔던 내용으로 꼭!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환자 울리는 보험사자문의사

 


의료자문 동의서.hwp

 


 


<환자 울리는 보험사자문의사>


보험사의 약관으로도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구한다. 이들의 의료자문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결정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자문의사들은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으며 열람에 동의한 환자들이 제공한 진료기록만으로 자문 결과를 내린다고 하는데...이러한 자문의사들의 의료자문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의료심사서 뒤에 숨어 환자도 보지 않고 자문서를 작성하는 보험사 의료자문 의사들을 고발한다.

 


환자 울리는 보험사 자문의사들


▶ 나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낸 의료자문결과,

   그 결과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사,

   그런데 의료자문을 한 의사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지난 6월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이 막혀 조직이 죽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이동진 씨는

10년간 보험료를 내 온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는 대신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보내왔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의뢰한 전문의의 의료자문결과, 뇌경색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자문결과를 내기까지 이 씨는 한 번도 자문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씨는 왜 이런 자문을 한 것인지 라도 알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보험사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보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기록을 보고 내린 진단이라고 의료 자문서에도 명시했으며,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자문의사의 진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료자문서가 보험금을 줄 수 없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됐다면, 더 이상은 참고용 자문이 아니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의사가 왜 이런 진단을 낸 것인지’라도 알고 싶다는 이씨...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현실이

억울하다는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 보험금을 받으려면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환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 열람과 복사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그런데 환자가 이러한 보험사의 요구에 쉽게 동의하는 순간부터 이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동의서에 쉽게 서명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인지 조차 몰랐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보험사가 동의서를 내밀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보험사가 동의를 쉽게 구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이 동의서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자문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는 식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자문을 구하는 동의서를 보면,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의사항 중 하나로 삽입하고, 이 모든 내용에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돼 있다.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절차하고 하니 꼼꼼히 따져 보지 않고, 동의를 했다가 낭패를 겪게 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사의 편법적인 의료자문 동의 관행, 분쟁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의 제안...

   보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드는 의료자문동의서, 이렇게 바꿔보자!!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환자가 보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의료자문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기존 동의서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새롭게 의료자문동의서를 만들어 봤다.

 

 

일단, 환자들이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의료자문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위해 제목부터 ‘의료자문 동의서’로 바꿔준다. 그동안은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돼 있었지만, 의료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할 것인지, 의료자문을 받을 것인지, 내가 직접 보험사와 동행해 자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각각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서명이 어떤 의미를 낳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더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와 논의해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특히, 자문을 구하는 의사가 처음부터 누구인지 명시하고 원한다면 환자가 보험사와 함께 직접 동행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 이후 자문결과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만 이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했지만, 함께 서명을 하고 각자 이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라도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 이 서류를 확인해 시비를 가리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의 과정에서 의료자문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이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쉽게 고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합리한 동의서에 서명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문항들이 작성된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내가 바라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 당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다.- 환자도 동의할 수 있는 의료자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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