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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집중 단속

예다혜 2011. 5. 27. 13:39

며칠전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지정차로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기 버스의 경우 주말 전용차로제를 제외하고는 1차로로 달리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