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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속도 위반하면 곧바로 면허정지

예다혜 2011. 5. 27. 15:27

앞으로는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과속 기준은 현재 20㎞/h 이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30점) 등 3단계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았었다.